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현지 업체인 F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 2016. 11. 24. 가나 국영 정유사인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가나의 H 지역의 원유 증류장치 증설 공사를 공사대금 미화 4,020만 달러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컨소시엄과 G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G가 이 사건 컨소시엄에 공사대금의 5% 상당의 선급금으로 미화 201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G에게 위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에 G에게 공사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E는 E가 재무상 어려움으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3. 28. 원고가 E에게 환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E가 원고의 공사 기성율에 따라 위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에게 1,880,438,91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에 2017. 5. 31. 1차 기성정산금으로 632,991,432원을, 2017. 7. 19. 2차 기성정산금으로 314,753,545원을, 2017. 8. 1. 3차 기성정산금으로 931,029,684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E는 1차 기성정산금 중 일부인 6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E 대표이사인 I에게 위 정산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