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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25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현지 업체인 F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이 2016. 11. 24. 가나 국영 정유사인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가나의 H 지역의 원유 증류장치 증설 공사를 공사대금 미화 4,020만 달러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컨소시엄과 G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G가 이 사건 컨소시엄에 공사대금의 5% 상당의 선급금으로 미화 201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컨소시엄이 G에게 위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에 G에게 공사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E는 E가 재무상 어려움으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3. 28. 원고가 E에게 환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E가 원고의 공사 기성율에 따라 위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에게 1,880,438,918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에 2017. 5. 31. 1차 기성정산금으로 632,991,432원을, 2017. 7. 19. 2차 기성정산금으로 314,753,545원을, 2017. 8. 1. 3차 기성정산금으로 931,029,684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E는 1차 기성정산금 중 일부인 6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E 대표이사인 I에게 위 정산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