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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나18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 갑 제 27~45 호 증, 을 제 30~38 호 증)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