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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23: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이 마신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E에게 "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냐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옆구리, 오른팔을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D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