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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정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30. 23:2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1-6 캠퍼스 어학원 건너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여자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여자친구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을 부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