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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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2015. 1. 16.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 대덕구 B 일대 148,973㎡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위 지역을 “C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고시하였는데, 위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아영통상(이하 아영통상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아영통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2016. 6. 30.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대전 대덕구 D 대 598㎡은 모두 위 “C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D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취득이전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7. 20.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83,487,85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70,181,000원+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07,522,400원+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추, 대문 등에 대하여 10,910,000원+대전 대덕구 D 지상 건물과 그 차양 등에 대하여 94,874,45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