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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21331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2013. 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처 D(1997. 4. 30. 사망)과 사이에 장녀 E, 차녀 원고, 3녀 F, 장남 피고, 4녀 G, 차남 H를 두었고, 2013. 8. 2.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0. 2. 10.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순번 1, 3, 5, 6, 8, 10, 11, 12, 13, 14, 15번 기재 각 부동산(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제1 목록 순번 2, 4, 7, 9, 16, 17, 18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1995. 6. 10.부터 1995. 6. 19.까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법률이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6. 15. 경상남도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17, 1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보상금으로 46,139,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1. 5. 14.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을 I에게 12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8. 14. 거제시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 제1 목록 순번 2, 7,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보상금으로 68,877,85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권,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