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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99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9평을 명도하고,

나. 2015. 8.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2층 9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6만 원, 기간 2013. 9. 13.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3. 이후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9. 2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2. 14.까지 명도하되, 만일 위 기한까지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차임 월 16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5. 9. 12.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정한 명도기한인 2016. 2. 14.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차임 연체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월 16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독약을 살포하여 피고의 치아상태가 나빠졌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 조로 7,7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