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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나3174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14. 10. 15.부터 2014. 10. 30.까지 거래된 생강대금과 ② 2015. 10. 15.부터 2015. 10. 23.까지 거래된 생강대금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과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고 ② 청구 전부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청구 중 남은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다만, 원고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한 생강 중 원강(이하 ‘이 사건 원강’이라고 한다)의 가격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중 ‘원고 주장 단가에 따른 대금’ 부분과 같다

] 합계 605,234,000원(= 피고가 인정하는 생강대금 합계 486,235,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중 ‘원고 주장 단가에 따른 대금’에서 ‘피고 주장 단가에 따른 대금’을 제외하였을 때의 ‘차액’ 합계 118,999,000원) 상당의 생강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생강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년 생강종자대금 130,05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생강대금은 114,184,000원(= 605,234,000원 - 361,000,000원 - 130,050,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1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5.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86,235,000원 상당의 생강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생강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000,000원 및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