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하복부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