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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합404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490,78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로서 남매 사이이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5. 1.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D은행에 아래와 같은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8. 4. 30. 기준,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원) D은행 E(저축예금) 226,444,520 〃 F(저축예금) 127,180,911 〃 G(저축예금) 1,317,356,146 합계 1,670,981,577

다. 원고와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각 상속지분인 1/2 지분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5. 10.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을 위해 D은행 분당미금지점에서 주된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35,490,788원(= 1,670,981,577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0.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을 위하여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위 합의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