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피고인
김택균(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사 이우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컴퓨터 및 CPU 등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형 쇼핑몰인 ‘옥션’, ‘G마켓’ 등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제품 거래가 활발해지자, 기존 오프라인 판매 영업을 인터넷 온라인 거래로 전환하면서 매출 촉진을 위하여 CPU 등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최저가로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일반 물건보다 가격이 저렴한 무자료 거래 제품인 소위 ‘미포’ 제품을 대량 매입하여, 이를 위 인터넷 온라인 쇼핑물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무자료 ‘미포’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경우,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의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매출 실적만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내지 조세 부과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매입제품만 ‘공소외 1 회사’의 매출로 세무관서에 신고하고, 무자료 ‘미포’ 제품은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설립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돈을 주고 양수한 타인 명의의 사업체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매출에 따른 세금이 위 위장 사업체에 부과되도록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도 조세 포탈
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8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설립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를 인터넷 온라인 대형 쇼핑몰인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속칭 ‘미포’ 제품인 CPU 등 컴퓨터 부속기기를 위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통하여 위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총 11,102,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위와 같은 매출을 한 것임에도, 2010. 10. 23.경 용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공소외 4 회사’에서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총 4,627,749,647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2011. 1. 22.경 위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총 6,474,216,480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여, 합계 11,102,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위 ‘공소외 4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110,2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10,2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용산세무서에서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입자료가 있는 제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공소외 1 회사’의 매출로 신고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소위 ‘미포’ 제품에 대한 매출은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임에도 위와 같이 위장사업체인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매출을 신고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에서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수익 금액 중 위 ‘공소외 4 회사’ 매출금액 11,102,000,000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03,299,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1,110,200,000원, 법인세 103,299,000원 합계 1,213,499,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2010년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조세포탈
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 불상 오사장이라는 사람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공소외 9 명의의 위장사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를 인터넷 온라인 대형 쇼핑몰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CPU 등 컴퓨터 부속기기를 위 ‘○○○○○’ 명의로 위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통하여 총 18,563,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용산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올린 위 매출을 위 ‘○○○○○’에서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856,3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1) 위장업체 ‘△△△△△’를 이용한 포탈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위 오사장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공소외 10 명의의 위장사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를 인터넷 온라인 대형 쇼핑몰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CPU 등 컴퓨터 부속기기를 위 ‘△△△△△’ 명의로 위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통하여 총 14,93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4.경 위 용산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올린 매출을 위 ‘△△△△△’에서 올린 것으로 신고하고,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493,6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위장업체 ‘□□□□’을 이용한 포탈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위 오사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공소외 11 명의의 위장사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을 인터넷 온라인 대형 쇼핑몰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CPU 등 컴퓨터 부속기기를 위 ‘□□□□’ 명의로 위 인터넷 대형 쇼핑몰을 통하여 총 5,19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4.경 위 용산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올린 매출을 위 ‘□□□□’에서 올린 것으로 신고하여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519,5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1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용산세무서에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소위 ‘미포’ 제품 매출분이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임에도 위장사업체인 ‘○○○○○’, ‘□□□□’ 등의 매출로 신고하고, ‘공소외 1 회사’의 매출에서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수익 금액 23,758,000,000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212,316,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3,869,400,000원, 법인세 212,316,000원 합계 4,081,716,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2011년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피고인 제출 매출 및 매입내역,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장 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총 포탈 세액이 무려 53억 원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인 재정권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0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1,213,500,000원, 2011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4,086,500,000원, 합계 5,300,00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