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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261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349,365원 및 그 중 129,310,731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나머지 159,0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0. 설립된 이래로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 제3조 (위탁업무) 회사 원고를 칭한다

(갑 제7호증 본ㆍ지사계약서 전문) 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를 지사에 위탁하고, 지사는 회사로부터 위탁업무를 관련 법령, 회사의 정책, 내부규정과 지침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사의 경영관리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후략)

7. 지사(지점)장,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 및 재정보증관련 업무 ● 제8조 (연대책임) ① 지사의 장 및 지사의 경영관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관여자는 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지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제13조 (수수료 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실적 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에 위촉 중인 보험설계사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지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제 수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해지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환수에 회선을 다하여야 하며, 미 환수금에 대한 최종 반환책임을 진다.

⑥ 지사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건에 의해 지급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즉시 환급하여야 하며, 계약이 실효 또는 효력상실 등으로 인하여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환수 상당금액을 회사에 즉시 환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