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공동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 D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칭한다)은 공동으로 2013. 10. 1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선정자 B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칭한다)과, 피고 등의 공동소유인 ① 전주시 덕진구 F 대 58㎡, ② G 대 244㎡, ③ H 대 290㎡, ④ I 도로 97㎡, ⑤ J 답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계약당일에, 잔금 11억 원을 2013.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등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마련하고자 2013. 11.경 전주농협 모래내지점과 송천새마을금고 솔내지점을 각각 방문하였는데, 위 각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5억 7,000만 원 내지 7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80%에 해당하는 4억 5,600만 원 내지 5억 8,4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 등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등은 2014. 2. 12. 원고에게 “원고 등은 잔금지급일을 지나 현재까지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등의 유책사유(채무불이행)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