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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1023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갑(원고)의 물건엔 총 하자가 융자 9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도합 9억 5천만 원임을 을(피고 B)이 인정하고, 을의 물건에 융자 등 하자가 없는 반면, 등기할 때 신고금액은 공시지가로 한다.

3. 갑과 을의 부동산 명의변경 서류는 제4자간 계약임을 서로 인정했고, 갑은 C에게, 을은 E에게 이전서류를 발행하되 제3자에게도 재발행해 준다.

가. 원고는 2015. 8. 7.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포천공장과 피고 B이 소유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삼척임야’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포천공장에 관하여 2015.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2015. 12. 22. 피고 D에게 2015. 12. 2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포천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천공장 내부와 대지에 기계, 재료 등 상당량의 폐기물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