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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6고단3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2:1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약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 치아 탈구 및 제 5 중수골 근 위지 골간 인대 파열 및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단서 및 피의자 상해 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엑스레이 촬영 CD 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 5 중수골 근 위지 골간 인대 파열 및 견 열 골절 등의 상해에 관하여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엑스레이까지 찍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손가락의 붓 기와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자 10 여일 후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