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 1.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에 있는 통합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건물 빙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SYM 보이저 125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