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피해회사 (주)경동운수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223,0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