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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합1037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776,326원 및 그 중 317,987,846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2020. 4.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김포시 C건물 1개동 62세대 집합건물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8. 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자 분양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8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1. 공사완료일을 2013. 12. 31.에서 2014. 3. 31.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2014. 1. 17. 공사완료일을 재차 2014. 6. 30.로 연기하고 공사대금을 8,880,000,000원에서 10,4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2014. 6. 27. 공사완료일을 2014. 7. 18.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2014. 7. 17. 공사완료일을 또다시 2014. 8. 14.로 연기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C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중 5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와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다. 2) C 관리단은 2018. 2. 1.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0402,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3) 위 법원은 2019. 8. 14. ‘C 관리단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9. 7.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9. 10. 16. C 관리단에 317,987,846원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C 관리단에 상환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