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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6,3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7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퇴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경력을 이용하여 화성 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34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변호사 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산지관리 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 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추징 액이 과다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금품은 전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625 면 내지 제 63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