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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7구합107529

잔여지매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고속국도 B공사(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C(2016. 2. 22.)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토지의 분할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21,620㎡가 2015. 12. 22. D 임야 1,502㎡, E 임야 15,052㎡, F 임야 2,051㎡, G 임야 3,015㎡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E 임야 15,052㎡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이하 토지는 ‘H (지번)’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같은 날 국가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잔여지 매수심사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D, F, G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4.경 그 중 D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F, G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는 매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D 토지에 관하여 2017. 8. 30. 국가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12. 7. ‘이 사건 잔여지는 각 면적이 크고 연접하여 있는 점, 기존 도로 및 신설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수용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 잔여지의 현황 등 원고는 2007년경부터 분할 전 D 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가꾸어 왔다.

G 토지에는 분묘 1기와 납골당 1기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6,77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위 분묘와 납골당은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