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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3 2015가단7499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씨게이트 사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2. 11. 22.부터 2013. 1.경까지 공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3.경 위 공사의 1차 공사대금 33,061,260원을 발주처인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지급받았고, 2013. 1. 29.경 최종 공사대금 29,056,682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 회생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공익채권인지가 쟁점이다.

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