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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18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9.62㎡, 3층 69.62㎡를 각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