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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2756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교회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양주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F 전 702평과 G 전 359평은 1913. 10. 10. 각 H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원고의 선대인 I은 J와 혼인하여 장남 K, 차남 L, 삼남 M, 사남 N, 오남 O을 두었는데, M은 1919. 10. 16., N은 1923. 3. 22., L은 1952. 5. 8. 각 사망하였다.

다. K은 P과 혼인하여 자녀로 Q, R을 두었는데, K은 1937. 4. 15., Q은 1937. 6. 22. 각 사망하였다. 라.

그 후 P은 1941. 9. 30. S과 재혼하였고, 자녀로 T, U, V, W을 두었는데, V는 1958. 2. 5. 사망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선대인 I은 1958. 11.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R이 호주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그 후 P이 1985. 10. 17. 사망하였고, R도 미혼으로 1993. 2.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I은 1958. 11. 18. 사망하여 호주 상속에 수반하여 손녀인 R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R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절가(絶家)됨에 따라 그 재산을 최근친인 삼촌 O이 상속하였다.

O이 2010. 1. 5. 사망하여 그 재산은 자녀인 X, Y, 원고가 공동상속 하였는바, 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양주시 소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경기 양주군 F 전 702평과 G 전 359평의 사정명의인 H은 원고의 선대 I과 동일인이고, 그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경기 양주군 F 전 702평에서 지적복구된 ‘양주시 Z 대 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G 전 359평에서 합병 및 행정구역ㆍ지번 변경된 ‘양주시 E 도로 14,571.9㎡ 중 228/145741.9 지분 또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