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97,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인정사실
D은 원고와 E의 아버지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 D과 피고 C은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이다.
D은 알고 지내던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서울 성북구 F 토지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해준 후 피고들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2009. 10. 5.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G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은 위 잔존 공사대금채권 6,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하여 4순위로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G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후 (근저당권자 명의는 D의 딸인 E으로 하였다)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현황, 채권최고액 합계, 이후 등기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모두 피고 B이다). <표> 순위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사항 중간 변경 2010. 11. 30.자 등기사항 변경 2011. 6. 14.자 등기사항 변경 1 2007. 9.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G 2009. 10. 5.자 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자 E (D의 딸) 말소 2 2008. 1.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H 2010. 6. 3.자 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자 I 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자 A 말소 3 2008. 1.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H 근저당권이전등기 근저당권자 A 말소 4 2009. 10. 5.자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6,000만 원 전세권자 A 5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A 계 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