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4.부터 2006. 6. 28.까지 당시 피고 소관의 공유재산인 서울 서초구 C 중 일부인 5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1. 3. 26. 원고에게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87조 등에 따라 2000. 6. 4.부터 2000.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이하 ‘2000년 변상금’이라 한다) 2,672,880원을 2001. 5. 23.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6. 5. 원고에게 2001. 6. 15.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미납된 변상금 내지 그 연체료의 납부를 독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3. 3. 25. 원고에게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이하 ‘2002년 변상금’이라 한다) 4,880,400원을 2003. 5. 24.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변상금 및 그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 5. 28. 원고에게 2003. 6. 7.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미납된 변상금 내지 그 연체료의 납부를 독촉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3. 12. 29.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 제84조 제4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가 체납한 2000년 변상금 2,672,880원 및 그 연체료 1,043,520원, 2002년 변상금 4,880,400원 및 그 연체료 439,230원 합계 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