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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330,095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