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1 2015고단1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5.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2년을,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9:30 경 충남 서천군 C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50 세) 가 펜 션 노래방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묻어 버리겠다', ' 바다에 집어 던진다', ' 사시미 칼로 쑤셔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