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5.26 2016노30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제 2, 4 항과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5 항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직무행위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의례로 마신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임 경찰관을 교육할 목적으로 O에게 양귀비 1 주를 가져 다 달라고 부탁하여 양귀비 1 주를 건네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행위에 불과 하며, 피고인은 양귀비 3 주를 가져 다 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음에도 O이 Q을 통해 양귀비 3 주를 가져다주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뇌물수수 부분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 L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또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 내지 추가 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