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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19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4세대 분양대행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피고는 2005. 10. 27.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림건설’이라 한다)와 대구 달서구 A 외 1필지 위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림건설은 2008. 7. 21.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지 못하자 2009. 10. 5.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78세대 중 174세대(이하 ‘이 사건 1차 계약대상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 및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 (인수대금) ① 원고는 붙임1 기재 목적물(이 사건 1차 계약대상 아파트)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51,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분양대행기간 내에 본 물건 전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제1항의 인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되, 분양대행기간 내에 분양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대행기간) 분양대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0. 1. 31.까지로 한다. 제11조 (분양용역비 등 정산) ① 분양용역비는 붙임1 분양가격 총액의 11.0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③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세대에 대하여는 이를 미분양으로 간주하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제되는 물건을 분양대행계약기간 내에 원고가 인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체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손해배상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분양용역비 10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