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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1회만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의 배와 엉덩이를 주먹으로 약하게 툭툭 건드린 것으로 폭력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 과를 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술에 너무 취하여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자 범행을 시인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계획인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 집에 데려가 달라’ 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음에도 파출소 앞까지 따라가 계속 행패를 부린 끝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이후에도 “ 난 경찰 때린 적 없다.

너희는 중국한테 쩔쩔매는 병신이다.

죽여 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을 하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한 경찰관을 몸으로 미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을 볼 때까지 ‘ 피해 경찰관을 때린 바 없다’ 거나 ‘ 기억이 안 난다’ 는 진술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 왼손을 대고 기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