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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6나1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