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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이면도로를 D 경로당 방면에서 사장 서방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급격하게 굽어 있는 곳이어서 전방 도로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핀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 좌측에 앉아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 E( 여, 86세) 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 경 그 자리에서 우측 늑골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시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