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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62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씨씨 메가젯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중부경찰서삼거리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설치된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1,568,026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