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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역 앞 도로를 숭의철교 쪽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변경하려던 1차로에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로체 택시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정상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막연히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로체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가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E 쏘나타 개인택시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상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유족과 2013. 2. 4.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