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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 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