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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댄스 동호회원으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소개를 하면서 친분을 맺은 후, “ 삼산동에 있는 원룸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매 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룸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주든지 원룸 건물을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니었고, 원룸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또는 피해자와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룸건물을 피해 자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원룸건물을 전매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1. 경 원룸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5,025,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메모, 각 입출금 내역,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년 6월 ~6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