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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71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960,79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