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08 고단69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1. Al (84년생, 남), 회사원
2. A2 (83년생, 남), 회사원
김정훈
법무법인 국제(피고인 A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동기
법무법인 정맥(피고인 A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경철
2009. 1. 13.
피고인 A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피고인 A1에 대하여, 43일을 피고인 A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호를 피고인 AI로부터, 증 제3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 A2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A1은 2008. 1.경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서비스를 하는 'XX'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2는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업체인 'YY'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YY'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YY'를 포함한 다수의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전화대화방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연락처와 결제내역 등 전산데이터를 추출한 뒤 060 전화번호 홍보용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060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업자들로부터 홍보 수익을 얻고, 이들 전산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무단히 침입하였다.
1. 피고인 Al
피고인은 2008. 1. 27.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XX'의 중국 기숙사 내지는 인천 남구에 있는 'ZZ' PC방 등지에서, MSN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거나 서버접속이 가능토록 제작된 프로그램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자 로그인이 되는 소위 'SQL 인젝션' 해킹 방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 060 성인전용 전화대화방 업체들이 고객정보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버시스템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A1의 전산데이터와 해킹방법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인 'SQL 인젝션' 해킹 방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 aaa(http://), bbb(http://), ccc(http://), ddd(http://)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aaa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들 4,000~5,000명 가량의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4.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2)
6.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