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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6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104호에 있는 ‘E ’에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을 총괄하는 실장이고, F는 위 ‘E’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E’ 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국가에서 주관하는 나라 장터 사이트의 입찰계약 등에 응찰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F는 2016. 8. 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오픈 마켓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5,000,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2. 가공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F는 2016. 7. 3. 경 사실은 ‘H ’로부터 'DID 개발 조립품 및 S/W' 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02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내지 25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6,007,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과 F는 2017. 1. 24. 경 마포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