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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22.선고 2009고단894 판결

위증

사건

2009고단894 위증

피고인

박A (78년생, 여)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박기원(국선)

판결선고

2009.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00:05경 박C1이 38러 XX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진행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968호 박C1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박C1이 운전하던 중 의경들에게 단속되었고, 박C1이 의경들에게 ‘좀 봐달라'고 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C1과 의경들 사이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하경찰서 소속 교통사고 조사계로 인계되어 담당경찰관인 경사 강C2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박C1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 도로에서 부산은행 주변까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받던 중 박C1이 피고인을 억압하면서 경찰관의 질문을 가로막자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고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을 나갔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5단독 재판장에게 “자신이 2008. 9. 2. 00:00경 박C1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의경들에게 단속될 당시 차량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조수석에 있던 박C1과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은 후 박C1은 시동만 걸어주었을 뿐이며, 의경들이 단속을 하자 박C1이 '내가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고장난 차량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따졌고, 사하경찰서 소속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받을 당시 박C1이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지어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찰관이 박C1이 운전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고함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술을 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와 버렸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C3, 박C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C1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박C4, 박C5, 박C3, 강C2 각 진술부분 포함)

1. 박C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박C5 진술부분 포함)

1. 박C4, 이C6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술거부권고지 확인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