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 C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1. 24.부터 2015. 6. 3.까지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의 행사비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는 태권도관장연합주관 행사 진행 후 피고에게 사범 수고비로 5∼10만 원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태권도장의 행사나 특강비 이익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원고에게 정산보고도 없이 가져가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익금 합계 2,96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회원탈퇴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가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태권도장 회원 및 부모와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원고 태권도장 회원 중 50명이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회원탈퇴로 원고가 입은 손해 1,65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으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행사비 편취 주장에 관하여 갑 1에서 3, 10호증만으로는 피고가 행사 이익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회원탈퇴 주장에 관하여 갑 4, 6, 10호증만으로는 피고의 불성실한 수업 등으로 원고 운영의 태권도장 회원이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모욕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태권도체육관에서 사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