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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25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8증361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9. 1. 15.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내지 8 유체동산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잠정처분을 인가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