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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가 체포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너무 하네 씨발 니네 뭔데 그렇게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현장 지원 나온 E지구대 순찰 1팀 근무자 경위 F, 경사 G, 순경 H, 순경 I, 순경 J, 교육생 K 등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비틀고 밀치고, 피해자 M이 D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M의 목을 잡아 떼어내려고 하고, 피해자 F의 팔을 잡아채고, 배로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2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F,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