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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나이트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D나이트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D나이트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D나이트 현관문에 내려진 셔터문을 수회 발로 차 셔터문을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