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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44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 29.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12.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촉될 당시 시행된 원고의 ‘주식회사 A 울산 2015년 제수당규정’(갑 제4호증, 이하 ‘2015년 제수당규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 본 규정 적용시기 : 2015. 1월 ~ 12월 ◐ 본 규정은 제휴 보험사별 기준 변경시 조정률, 환수율 등은 물론 제반 규정 변경 가능 (월 단위) ◐ 기본수수료 및 유지관리수당 산출 업척 : 생보 조정환산, 손보 조정환산 ◐ 업적성과, 조직육성, 복리후생 수당 기준업적 : 합산 조정정산 - 정산업적 : 기준업적 - 환수업적 가산업적 ◐ 지급일 현재 해촉(해지) 업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제수당 부지급(타 보험사 및 GA이동 시 유지관리수당 부지급 , 단, 3년 이상 근속하고 타 보험사 미이동시 지급 * GA는'독립법인대리점 General Agency'를 말함(갑 제6호증 참조) ◐ 정산수당 우선공제 - 각종 수당 환수가 발생하면 차후 지급되는 수당에서 정산하며, 이때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정산의 우선권을 가짐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당에서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또는 보증적립액)을 통하여 환수 가능 ◐ 정착선지원금 관련 : 1년 이내 해촉시 100% 환수, 2년 이하 환수가 원칙이나 정산 업적 및 유지수당 감안하여 적히 협의조정 ▣ 장기보험 유지관리 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회차 지급횟수 생보(전품목) 생보 조정환산×10%×18회 2회차 ~ 19회차 18회 손보(전종목) 손보 조정환산×5%×12회 2회차 ~ 13회차 12회 실손의료비 1차년 실손의료비 조정환산×5%×11회 2회차 ~ 12회차 11회 2차년 이후 실손의료비 월초보험료×5%×168회 13회차 ~ 180회차 168회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