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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4055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이유

1.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2012. 4. 17.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원고들 슬하의 딸인 피고에게 합계 1억 3,000만원을 대여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부담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무시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소가 종전 합의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나.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별지 <반소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각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근거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도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양쪽의 이 사건 본소청구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