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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정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9: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오늘 봅시다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카카오 톡 앱이나 휴대폰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2007년 경 벌금 70만원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