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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43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1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 회사는 그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거래를 하여왔다.

나. 2015. 9. 30.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67,118,900원 남아있었고, 2015. 11.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18,900원(= 67,118,900원 -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3442호 개인회생 사건은 2017. 3. 2. 폐지되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