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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구단525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3. 인천 중부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 8. 4. 13:1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0. 8. 19.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2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 1 종 대형, 대형 견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취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생활고를 비난하여 생을 마감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점, 자살은 미수에 그쳤고 가족들을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에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점,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35% 로 그 자체는 가장 낮은 단계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점, 하지만 15년 전 음주 운전 적발 전력이 있어 2 진 아웃제 적용으로 면허가 취소된 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면허는 대형 면허로 면허 소지 여부가 화물 운송업으로 회귀를 결정한다는 점, 원고에게는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 老母) 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현재 대출 연체로 개인 파산제도를 알아보고 있어 가계경제가 심히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