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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17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물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인스타 그램에서 해시 태그를 통하여 검색) ‘ 자신은 패션 그룹을 운영하는 집안의 자녀인데 경영을 배우고 있다, 월 3회 만나면 1,0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한 채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입금 내역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과 스폰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SNS 나 커뮤니티에 알리겠다고

하며 계속 자신과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동영상과 자신과 스폰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성관계 내지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한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획적 이면서도 집요하게 성관계 또는 금원 지급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협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상당한 데,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참조조문